[자막뉴스]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…한달 뒤부터는 과태료<br /><br />지난 8월 말 대구에서 있었던 동충하초 사업설명회.<br /><br />참가자 26명 가운데 마스크를 착용한 단 1명만 음성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6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왔던 파주의 스타벅스 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한 직원들은 단 한 명도 감염되지 않았습니다.<br /><br />마스크의 효과가 입증된 셈인데, 전문가들은 마스크가 백신 만큼 안전을 보장한다고 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오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합니다.<br /><br />대중교통과 의료기관, 요양시설은 물론 집회시 참가시에도 마스크를 써야 합니다.<br /><br />KF94와 KF80 마스크는 물론 비말차단용이나 수술용마스크, 천 마스크 사용이 권장됩니다.<br /><br /> "망사형이나 (오염원이 배출되는) 밸브형 마스크 또는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다음달 13일부터는 14살 이하와 발달장애인 등 의학적으로 착용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하고 미착용시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<br /><br />턱에 착용하거나 입만 가린 경우 등 마스크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으면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 "적발할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우선 지도하고 불이행 시에 질서위반 행위규제법의 절차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되게 될 예정입니다."<br /><br />고위험시설인 유흥주점 등 12개 시설에서는 거리두기 1단계라도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.<br /><br />(취재 배삼진)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